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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 시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145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 따라 강임으로 직급이 낮아질 경우 호봉도 하향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가 아니라 직무 변경에 따른 임금 조정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 제재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강임 #감급 제재 #임금 감액 #근로기준법 95조 #취업규칙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45  ·  2021.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5(2021.12.9.)
  • 고용노동부는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직무 변경에 당연히 수반되는 임금 조정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강임 및 그에 따른 임금 감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상 감급의 제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감급의 제재란 본래 징벌적 성격으로, 동일 업무 수행을 전제로 일부 임금만 감액하는 제재를 의미하나, 강임은 직급과 직무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개별적 사례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별도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감급의 제재 시 1회 금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초과 금지
  • 근로기준법: 감급의 제재란 복무규율위반에 따른 징벌적 제재로, 근로가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임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강임 시 차하위 직급 및 승진 전 호봉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 포함
사례 Q&A
1. 강임 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제한을 받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액될 경우근로기준법 제95조상의 감급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서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은 직무 변경에 수반된 당연한 결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강임이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 변경 없이 근로자가 종래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만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급의 제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의 감급의 제재는 동일 근로를 전제로 일부 임금만 감액할 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체협약에 강임 규정이 있어도 감급제재 제한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 강임과 호봉 하향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강임으로 인한 임금조정은 제재가 아니라 직무 변경의 결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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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강임직원의 호봉은 승진 당시의 차하위 직급의 승진 전 호봉으로하향 재획정한다.” 라고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감급의 제재”라 함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함.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