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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의 우열관계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57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에 근로자와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 중 어느 쪽의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적법 절차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다면 사안에 따라 우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표준적 근로조건을 일률·반복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우선 #불이익 변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97조 #합병 근로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57  ·  2022. 02.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2.24.
  • 취업규칙은 집단적·통일적으로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여 취업규칙 기준에 따릅니다.
  •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내용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로 변경된 불리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반복·일률적으로 기재된 것이라면 별도 합의 없이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회사의 합병은 상법상 권리·의무 포괄 승계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합병회사가 기존 근로관계를 계속 승계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 기준 미달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에 따름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내용을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조건 변경 내용의 서면교부 규정
  • 상법 제235조: 합병회사는 피합병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사례 Q&A
1.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계약과 우선순위는?
답변
적법한 절차로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은 사안별로 판단되며, 반복적으로 기재된 근로조건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 없는 반복·일률 기재 조건에 한해 적법 절차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2. 합병 후 근로자 재입사 강요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 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없다면 합병회사는 기존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235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및 재입사 강요는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바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의 서면교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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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하게이루어졌으나,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 계약이 우선하는지,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우선하는지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두 법인(A법인, B법인)이 합병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합병 이전A법인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를 B법인 업무(노선)를 명하면서 사직서를 강요하고 재입사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는것을 말하며, 「근로 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따라 변경 내용을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과개별 근로 계약의 우열관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근로조건이 해당 근로자와의 고유한 근로조건이 아닌 취업규칙등에 있는 근로조건을 일률ㆍ반복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부인하기 어렵다고보아야 할 것임.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하고, 「상법」 제235조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 회사가 근로자에대하여 가졌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음.
-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신규 채용 형태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 물적 변동 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합병회사는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합병회사가 합병 이전 A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B법인의 업무(노선)를 명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와 합병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