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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취업규칙 존재 시 징계 적용 우선순위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734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징계와 관련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어느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와 관련한 기준이 다를 경우, 취업규칙 간의 위임 관계,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따져 우선 적용 규칙을 정해야 하며, 명확한 우선순위 규정이 없거나 노사 당사자 간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복수 취업규칙 #징계 규정 #우선 적용 #노동위원회 #취업규칙 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34  ·  2022.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두 규칙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 취업규칙의 위임 관계적용 범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취업규칙에 우열 혹은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우선순위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대해 노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의 해석 권한은 1차적으로 해당 사업장 노사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사항 및 취업규칙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신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및 심판 절차 관련
사례 Q&A
1.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복수의 취업규칙 중 위임 관계와 적용 범위 규정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 간 위임 관계와 적용 범위가 핵심 기준입니다.
2. 복수 취업규칙이 서로 배치될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노사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제신청으로 정당성 판단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사 합의로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등 외부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우선순위 규정 없을 시 외부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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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 1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그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사유ㆍ 종류ㆍ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않도록 행해져야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하고, 그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1차적인 해석 권한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사안과 같이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이 있고 그 법인 소속 기관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존재하는 경우 특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 두 취업규칙 중 어느 취업규칙(또는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두 취업규칙 간 위임 관계,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이고,
- 근로자의 징계에 관해 복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그 내용이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관한 노사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해 징계의 정당성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등을 통해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을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28. 근로기준정책과-37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