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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 시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과-928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여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S요약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대가를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외화로 수취한 후 외국환은행에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음 #비거주자 #용역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8  ·  2014. 11.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8(2014.11.24) 회신에 따르면,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외화로 수취, 외국환은행에 매각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따라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하는 외화 수취 및 지급 방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영세율이 인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외화로 입금받은 용역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매각·수령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92, 2008.11.25) 역시 같은 조건에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 지급방법 관련 영세율 적용 범위와 지급 방식, 외화 직접 수취 후 외환은행 매각 방법 허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공급 시,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영세율 첨부서류 명시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 후대가를 외화로 수취하고 외국환은행에 외화를 매각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와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요건 및 외화 수취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국환매각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용역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외화로 수취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8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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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갑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용역을 비거주자인 국외법인 A법인에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A법인의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에서 외화로 수취하기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은 A법인에게 용역제공

  ○ A법인 한국내 보유하고 있는 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로 용역대금 송금

  ○ A법인은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에서 용역대가를 외화로 갑법인에게 지급, 갑법인은 수취한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계좌로 용역대가 수취

2. 질의내용

 갑법인이 A법인의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로부터 용역대가를 외화로 수취하여 수취한 외화를 매각, 원화계좌로 입금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4392, 2008.11.2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