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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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에 동의함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폐업을 동의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업체는 ◎◎지역 양돈축산업협동조합 법인임
나. 질의자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축장 건립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대상자는 기존 도축장을 통폐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이며, 별도의 선정기준(도축장 통폐합 수 등)을 충족해야 함
다. 질의업체는 선정기준을 충족하고자 현재 도축장 한 곳을 매입하였으나, 도축장 통폐합 수(4개소 이상 통폐합)가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세 곳을 매입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한 곳의 도축장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추가 세 곳의 허가권을 취득한 후 하나의 도축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임
- 즉, 도축장을 추가 매입함에 있어 도축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을 영위하는 허가권(동의서)을 취득하는 것임
라. 허가권이라 함은 현재 도축장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을 전제로 신규 도축장을 건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형식으로, 질의업체가 폐업 요청시 즉시 폐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서임
- 따라서, 허가권(폐업 동의서) 매입에 따른 대가 지급 필요
2. 질의내용
○ 도축장을 영위하는 허가권(동의서) 매입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부가가치세과-441, 2012.04.19.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건물을 짓고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토지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상가신축 목적으로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하는 대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이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813, 2009.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813, 2009.6.15.
1.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 2006.01.1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소각시설 등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001, 2008.09.0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4462, 1999.11.05.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5, 2007.03.2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 포함)가 지하도상가(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하통로 개설과정에서 제공되는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284, 1987.06.2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