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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기혼자 사망 시 위로경조금 차등 지급의 차별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  2021.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혼인 임직원 사망 시에만 위로경조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혼 임직원 사망 시에만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혼인이나 가족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미혼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유한한 기금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 생계안정 지원이라는 합리적 목적이 있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 근거가 있다면 위법·무효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로경조금 #기혼자 #미혼자 #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73  ·  2021. 07.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2021.7.5.)
  • 기혼 임직원 사망 시에만 위로경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는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에 근거해 미혼 근로자를 배제하는 결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제한적 기금 재원에서 1차 부양의무자(배우자·직계비속) 생계안정 지원이라는 합리적 목적과, 노사 동수의 복지기금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관에 근거해 시행 시에는 쉽게 위법·무효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근로자와 가족의 재산·소득·부양 정도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해당 위로경조금 제도가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세부 심사는 각각의 소관 부서(근로기준정책과/여성고용정책과)에 별도 문의를 권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임금 외에 근로자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정관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 우대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임금 및 타 법령, 단협, 취업규칙상 지급의무 이외 축의금 등 생활원조 사업 가능
  • 근로기준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아니됨
  •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차별 금지
사례 Q&A
1. 사내복지기금에서 기혼자 사망 시만 위로경조금 주는 것이 차별인지?
답변
기혼 임직원 사망 시만 지원하는 것은 미혼 근로자를 배제하는 결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배경·목적·의결 절차에 따라 쉽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합리적 목적과 정관·기금관리 협의회 의결 등은 위법 여부 판단 시 주요 고려 요소임.
2. 미혼 임직원에게 위로경조금 미지급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미혼 근로자가 중대한 부양책임을 지는 등 개별 사정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할 경우 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가족의 재산, 소득, 부양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차별 위험을 줄이는 실무적 포인트로 지적되었습니다.
3. 기혼자 중심 경조금 제도 운영 시 법적 유의점은?
답변
경조금 지원 기준을 혼인 여부 외에 부양 가족,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로 세분화해 정관에 반영하고, 복지기금협의회 협의를 통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고됩니다.
근거
제한적 기금 재원, 복지기금협의회 절차, 정관 근거 등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임이 회신에서 명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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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2021. 7.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혼인 임직원이 사망할 경우 남은 부양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망 기혼자에게 경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경조금 제도를 신설ㆍ운영 중 - ▲(지급대상) 기혼 임직원, ▲(지급사유) 기혼 임직원의 사망(자살ㆍ익스트림 스포츠 등 위험을 자초한 경우 제외), ▲(지원금) 5,000만원 - 미혼인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사망하여도 상기 위로경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데, 위와 같이 사망한 기혼 임직원에게만 5천만원의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인 임직원과 기혼인 임직원을 차별하여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의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30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기혼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위로경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에 근거 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인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일응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한정된 기금을 재원으로 1차적 부양의무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생계안정과 생활원조를 우선 지원한다는 합리적 목적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정관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사업을 쉽게 위법ㆍ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현실적인 가족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미혼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친족적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고, 차등에 있어 비록 추구하는 목적이 합리적 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하므로, 기혼 또는 미혼이라는 혼인상의 지위에만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위로경조금을 지원 하기보다는 사망한 근로자 및 가족의 재산 상태와 소득수준, 부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한편,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또는 여성고용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5. 퇴직연금복지과-3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