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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주식 양도 시 양도시기·환산방법 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42[법령해석과-189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명의개서 전에 일부 대금을 받고 명의개서 후 잔금을 받더라도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환산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할부 등으로 금액이 분할 지급되어도, 본 건처럼 조건부 매매가 아닌 이상 명의개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내국법인 #주식양도 #명의개서일 #양도시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42[법령해석과-1892]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42[법령해석과-1892](2017.6.30) 회신임.
  •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건은 할부와 유사하게 대금이 분할 지급되나,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시행령 제178조의5 제2항(장기할부조건 특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명의개서 기준으로 양도와 외화환산이 결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 소득세법 제98조: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등기 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해당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산정
  • 외국환거래법 제5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등에 따라 외환거래를 이행
사례 Q&A
1.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됩니다.
2. 외화로 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답변
양도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환율로 원화 환산을 규정합니다.
3. 분할 지급 계약에서도 조건부 매매가 아니라면 명의개서 기준인가요?
답변
예, 조건부 매매가 아니면 명의개서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본 건은 조건부 매매가 아니며, 명의개서 기준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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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9.23. ☆☆☆(이하 ⁠“갑”), ★★★(이하 ⁠“을”)은 ⁠(주)◇◇◇◇◇◇◇◇(이하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갑의 80,000주, 을의 120,000주를 ⁠(주)♤♤♤♤♤♤에 USD 112,000,000에 양도 계약함

  - 갑의 계약내역

일자

구분

금액(USD)(주3)

비율

환율(주4)

2016-10-06

예치금

4,480,000

10%

1,1113.80

2016-10-26

중도금(1차)

22,400,000

50%

1,136.50

2017-04-26(주1)

중도금(2차)

13,440,000

30%

미정

2017-12-26(주2)

잔금

4,480,000

10%

미정

(주1) 1차중도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것으로 계약

(주2) 1차중도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것으로 계약

(주3) 양도대가 총액에 대해 각 일자에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금액 비율

(주4)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일별 매매기준율에 의함

  - 을의 계약내역

일자

구분

금액(USD)(주3)

비율

환율(주4)

2016-10-06

예치금

6,720,000

10%

1,1113.80

2016-10-26

중도금(1차)

33,600,000

50%

1,136.50

2017-04-26(주1)

중도금(2차)

20,160,000

30%

미정

2017-12-26(주2)

잔금

6,720,000

10%

미정

  * 본 양도계약은 조건부 매매가 아닌 것을 전제함

 ○ 2016.10.26. 1차 중도금을 지급받고 갑의 80,000주, 을의 120,000주 총 200,000주가 ⁠(주)♤♤♤♤♤♤로 명의개서 완료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명의개서 후 잔금은 명의개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기로 약정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5 제2항(장기할부조건의 경우)의 적용여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42[법령해석과-1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