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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부수토지 소유 분리 시 해석

서면-2017-부동산-1164[부동산납세과-1115]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소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할 경우,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소유 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164[부동산납세과-1115]  ·  2017.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164[부동산납세과-1115](2017.09.29)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과 정의(소득세법 제8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2013년 6월 25일자 상속증여세과-271 사례도 동일 취지로 주택·부수토지가 동일세대 아닌 자 소유 시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부수토지 양도 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세대'와 '주택'의 정의 명시
  • 상속증여세과-271(2013.06.25.) 유권해석: 주택과 부수토지가 동일세대 아닌 자 소유 시 부수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164 및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합니다.
2. 주택 실소유자는 명의와 다를 때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명의만 다른 경우라면 실질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7-부동산-1164)과 상속증여세과-271 예규에 근거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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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3.27. 광주광역시 남구 ○○동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음

  - 2008.09.24. 위 주택 및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만 양도

○ 질의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271(2013.06.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부동산-1164[부동산납세과-1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