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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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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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숙박업소 사용료 지원 사업 범위

퇴직연금복지과-1579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숙박업소 전체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정한 경우 휴양콘도미니엄뿐 아니라 숙박업소 전체에 대한 사용료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상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숙박업소 #호텔 #리조트 #복지제도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79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2021.4.5.) 회신 기준임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생활안정 목적으로 정관에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은 예시일 뿐이며 기관 재량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료 지원 사업을 정관에 규정해 추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단, 해당 사업이 사용자가 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항(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필수 지급)이나 업무수행 관련 숙박비 지원이 아닐 때만 허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 추진 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과의 중복 여부 및 정관상의 근거 마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정관에 정하는 경우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용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예시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호텔 숙박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호텔 등 숙박업소 전체에 대한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 유권해석에서 정관상 사업인 경우 호텔 등 숙박업 전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리조트나 게스트하우스 숙박비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휴양콘도미니엄 사용 지원이 예시에 불과하므로, 업무관련이 아닌 근로자 복리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면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 숙박비도 기금사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적 지급 의무가 아닌 복지사업은 숙박업소 전체로 기관 재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3.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숙박비 지원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복지목적이어야 하고, 법령·협약 등에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정관 내용, 복지목적, 사용자의 지급 의무 유무가 판단 기준임을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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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기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
- 이 중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이 예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용료 지원을 관광숙박업소(호텔, 리조트)로만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소 전체로서 기관의 재량에 따라 추진하여도 무방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기재된 '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예시된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숙박업소 전체에 대한 사용료 지원'의 사업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숙박비용의 지원도 아니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