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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의 자산처분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법령해석과-3247]  ·  2019.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현물출자 이후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받은 자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해당 자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승계 주식과 별개로 자회사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적격현물출자 #피출자법인 #자산처분 #현물출자 과세특례 #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법령해석과-3247]  ·  2019.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법령해석과-3247](2019.12.11)
  •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해당 자회사가 별도로 일부 사업부를 제3의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이는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지주회사 구조 내에서 중간지주 설립 및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물출자와 같은 실무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현물출자시 적격 요건 충족 시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익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피출자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관련 산식 및 승계자산의 범위(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이 포함됨
사례 Q&A
1.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회신에 따릅니다.
2.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자회사 사업부를 현물출자하면 익금산입 사유인가요?
답변
자회사 사업부를 현물출자하더라도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현물출자 관련 피출자법인 자산 처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주식 등)을 실제로 처분한 경우만 익금산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2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B법인’이라 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이하 ⁠‘A법인’이라 함)를 설립 후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A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
해당 외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B법인의 경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현물출자 하더라도,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OO홀딩스(이하 ⁠‘A법인’)는 2012.8.20. 주식회사 XX(이하 ⁠‘갑법인’)가 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2.11.19. 보유하고 있던 중국 소재 8개 종속기업(이하 ⁠‘중국 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A법인에 현물출자 하였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A법인 발행 주식을 교부받았으며, 본건 현물출자로 인한 중국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0000억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하였음

 ○A법인은 중국 자회사의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중국 내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

  -이러한 전략적 제휴 방안 중 하나로 중국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합작법인(Joint Venture, 이하 ⁠‘JV’라 함)을 설립하여 JV에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후, 중국 자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②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법령해석과-3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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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의 자산처분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법령해석과-3247]  ·  2019.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현물출자 이후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받은 자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해당 자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승계 주식과 별개로 자회사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적격현물출자 #피출자법인 #자산처분 #현물출자 과세특례 #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법령해석과-3247]  ·  2019.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법령해석과-3247](2019.12.11)
  •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해당 자회사가 별도로 일부 사업부를 제3의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이는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지주회사 구조 내에서 중간지주 설립 및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물출자와 같은 실무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현물출자시 적격 요건 충족 시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익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피출자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관련 산식 및 승계자산의 범위(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이 포함됨
사례 Q&A
1.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회신에 따릅니다.
2.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자회사 사업부를 현물출자하면 익금산입 사유인가요?
답변
자회사 사업부를 현물출자하더라도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현물출자 관련 피출자법인 자산 처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주식 등)을 실제로 처분한 경우만 익금산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2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B법인’이라 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이하 ⁠‘A법인’이라 함)를 설립 후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A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
해당 외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B법인의 경쟁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B법인의 일부 사업부를 합작법인에현물출자 하더라도,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OO홀딩스(이하 ⁠‘A법인’)는 2012.8.20. 주식회사 XX(이하 ⁠‘갑법인’)가 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2.11.19. 보유하고 있던 중국 소재 8개 종속기업(이하 ⁠‘중국 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A법인에 현물출자 하였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A법인 발행 주식을 교부받았으며, 본건 현물출자로 인한 중국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0000억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하였음

 ○A법인은 중국 자회사의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중국 내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

  -이러한 전략적 제휴 방안 중 하나로 중국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합작법인(Joint Venture, 이하 ⁠‘JV’라 함)을 설립하여 JV에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후, 중국 자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②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법령해석과-3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