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중국 소재 B법인의 주식 97.45%를 보유하고 있음
○B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의결하였는바,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출자금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며
-다만,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중국 소재 B법인의 주식 97.45%를 보유하고 있음
○B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의결하였는바,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출자금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며
-다만,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