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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이익잉여금의 주식회사 자본잉여금 전입 시 의제배당 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며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전입 #의제배당 #법인세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  ·  2021. 06. 2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2021-06-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해도,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 않음
  •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출자금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에 전입되어도 의제배당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상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은 실질적인 잉여금분배 또는 배당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법인 주주의 소득 발생 요건 미충족
  • 이러한 해석은 국내기업이 투자한 해외법인의 유사한 조직변경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잉여금의 자본·출자 전입 시 주식 등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나, 일부 예외규정이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재산가액 평가(주식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등)
  • 법인세법 제78조: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특례에서 비과세 적용
  • 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근거 규정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결의와 주식 발행 필요
사례 Q&A
1.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면 의제배당이 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4호의 요건 불충족
2. 해외현지법인이 조직변경 시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할 때 국내 주주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주주에게 별도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6조 및 조직변경 관련 특례 규정
3.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잉여금 전입이 의제배당 조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직변경으로 인한 잉여금의 전입은 의제배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중국 소재 B법인의 주식 97.45%를 보유하고 있음

 ○B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의결하였는바,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출자금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며

  -다만,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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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이익잉여금의 주식회사 자본잉여금 전입 시 의제배당 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며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전입 #의제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  ·  2021. 06. 22.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2021-06-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해도,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 않음
  •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출자금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에 전입되어도 의제배당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상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은 실질적인 잉여금분배 또는 배당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법인 주주의 소득 발생 요건 미충족
  • 이러한 해석은 국내기업이 투자한 해외법인의 유사한 조직변경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잉여금의 자본·출자 전입 시 주식 등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나, 일부 예외규정이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재산가액 평가(주식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등)
  • 법인세법 제78조: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특례에서 비과세 적용
  • 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근거 규정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결의와 주식 발행 필요
사례 Q&A
1.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면 의제배당이 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4호의 요건 불충족
2. 해외현지법인이 조직변경 시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할 때 국내 주주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주주에게 별도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6조 및 조직변경 관련 특례 규정
3.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잉여금 전입이 의제배당 조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직변경으로 인한 잉여금의 전입은 의제배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중국 소재 B법인의 주식 97.45%를 보유하고 있음

 ○B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의결하였는바,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출자금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며

  -다만,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법령해석과-2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