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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외 파견근로자 주택보조금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349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보조금을 국민주택규모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해외 파견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금 지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 등은 근로자 본인 소유 주택 취득 시에만 적용되며, 일시적인 주거비 지원은 법규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파견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보조금 #국민주택규모 #주거비 지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49  ·  2021.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7.22.)
  • 해외 파견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보조금 지원 시 국민주택규모 등의 제한은 근로자 본인 소유 주택 취득 시에만 적용됨.
  • 사용자가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주거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주택보조금은 국민주택규모 요건 등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함.
  • 해외 파견근로자의 주거 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내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지원이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근로자의 정의(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근거,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 사업 가능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4항: 주택구입자금 지원 시 직장주택조합 등 연계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우선 규정, 무주택 근로자 우대
사례 Q&A
1. 해외파견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 파견근로자라면 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62조 및 고용노동부 2021-3349 회신 근거
2. 해외 근무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도 주택보조금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 거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4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기반
3. 해외 파견 근로자 주거지원에 별도 제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주거비 지원이 일시적인 보조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에서 별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회신의 명시적 판단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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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의 해외공장에 파견ㆍ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 하고, 4대보험 또한 본사에 귀속되는데, 이러한 직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ㆍ ⁠(질의2)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해외의 특성상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사택이 거의 없음 -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해당 해외 파견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귀 사업이나 사업장 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보조할 수 있으며,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 2. 11. 시행) 제17조제4항은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귀 질의의 주택 보조금이 사용자에게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파견 근로자의 주거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이라면 이러한 지원까지 제한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퇴직연금복지과-33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