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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의 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법령해석과-1328]  ·  2016.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가 실제로 시업 중일 때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임야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실제로 시업 중인 기간에 한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며, 단순히 인가만 받았거나 시업을 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업 기간의 충족 여부와 법령상 요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임야 #산림경영계획 #산림경영 인가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법령해석과-1328]  ·  2016.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법령해석과-1328], 2016-04-21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가 실제로 시업(施業) 중인 기간에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시행령 제168조의9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단순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인가된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업을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실제 시업이 증빙되지 않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 없이 실시한 숲가꾸기 사업 등은 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896 등)와 과세관청 회신례에서도 실제 시업 여부인가 기간 충족에 대한 엄격 해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임야의 예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시업 중 임야의 사업용토지 해당 명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 인가 절차 및 요건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의무 및 불이행 시 제재
사례 Q&A
1. 산림경영계획 인가만 받으면 임야가 모두 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가된 계획에 따라 실제 시업이 이루어진 기간만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다수 판례는 실제 시업 여부를 반드시 충족해야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합니다.
2. 산림경영계획 인가 없이 시행한 숲가꾸기 사업도 사업용 임야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산림경영계획 인가 없이 숲가꾸기 사업 등을 시행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법령에서는 인가 받은 임야실제 시업을 요건으로 합니다.
3. 시업 기간 충족 요건이 갖춰진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은?
답변
임야가 5년 이상 보유되었고,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시업이 이루어진 경우 등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는 시업 기간 및 인가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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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답변내용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의 시업(施業)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임야는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施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산림경영계획 인가 없이 숲가꾸기 사업 등을 한 임야는 같은 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04.1.13. 경남 거창군 ○○면 ●●리로 전입한 후 2007.4.18. ⁠“경남 거창군 ◎◎면 ◇◇리 산10, 산11-1 등 총 14필지의 토지 334,200㎡”(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함

   * 쟁점토지에는 지목이 답인 토지 1,775㎡, 전인 토지 2,162㎡, 구거인 토지 155㎡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과 유선으로 통화한 바 쟁점토지 모두를 임야로 사용하였다고 함

 ○ 쟁점토지 중 갈계리 산10번지는 ⁠“2010년 경상남도 산림시책 및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로 지정되었고(거창군 ◆◆◆과-XXX, 2010.10.4.)

  - 2010.10.2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으며(거창군 ◆◆◆과-XXX, 2010.10.28.)

  - ◇◇리 산11-1번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결정(거창군 □□□과-XXX, 2011.10.31.)이 되어 2011.10.~2021.10.(10년간) 사업을 추진함

 ○ 신청인은 2012.5.29. 주소지를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하였고 2016.2.15. 쟁점토지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임야를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아 시업을 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14.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

  2. ⁠(생략)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 하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임야의 범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④ ⁠(생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①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 ⁠(생략)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3) ⁠(생략)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이 하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산지의 구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3. ⁠(생략)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이 하 생 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1.3.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9.3.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구.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 포함)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는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1983, 2008.7.2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 조심2014중4780, 2014.12.18.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기간 전반에 걸쳐 산림경영을 이어오는 등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산림경영계획인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후에는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총보유일수 8,981일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일수 3,651일을 차감한 일수가 5,330일로서 쟁점임야 보유기간의 59%에 해당하고, 조림실적사실증명서에 의해 1992년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아 차감한 일수는 4,965일로서 쟁점임야 보유기간의 55%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896, 2013.1.15.

   1) 관련법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기간 동안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거나, 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간 중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 지시키는 등 엄격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한계를 넘어 조세 감면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은 1989. 1. 1.부터 1998. 12. 31.까 지의 10년 기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보유기간인 1971. 3. 15. 내지 1978. 8. 4.부터 2010. 3. 26.까지 기간 중 위 1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산림 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앞서 본 비사업용 토지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12중0913, 2012.11.19.

   2007.11.22.자 산림경영계획서상 쟁점임야의 소유권자는 ⁠‘김OOO 외 2인’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2011.5.4.자 OOO시장의 ⁠‘산림경영계획서 소유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07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자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 시업 중에 있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 및 OOO시 산림녹지과 담당공무원의 관련 답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는 향후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할 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실제로 시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임야 중 ⁠‘OOO리 산 28-10’와 ⁠‘OOO리 산 28-12’에 대해서만 2009.4.9. 시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관련 증빙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산림사업 개시일은 2009.4.9. 이후라 할 것이며, 나머지 ⁠‘OOO리 산 28-5’와 ⁠‘OOO리 산 28-7’는 산림경영계획인가 편성만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달리 청구인이 2007.12.22.부터 천연림 보육 등 실제로 시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6. 04. 2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법령해석과-1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