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취업규칙 복지항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756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지항목을 취업규칙에서 삭제하고 기금법인 정관으로 옮기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직접 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및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 정관에 규정하면 기금사업 수행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취업규칙 #복지항목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사업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56  ·  2021. 08. 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2021.8.23.)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지항목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 정관에 포함시킨다면 기금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 복지규정 삭제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으로 정한 사업만 가능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사항은 제외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기금법인 사업의 범위는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임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취업규칙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사업장이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지항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해당됩니다.
2. 복지항목을 취업규칙에서 삭제해 기금사업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와 합의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친 뒤, 기금법인 정관에 규정하면 기금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복지규정 삭제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불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규정 삭제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별도 소관으로,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 불이익변경 여부 별도 문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검토 중
- 당사 취업규칙의 경조금 지급규정에는 출퇴근 차량(또는 교통비 지원), 판공비 및 복지카드, 자녀 장학금, 생일자 및 입사 1년 경과자 축하상품권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음
ㆍ ⁠(질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시행하기는 어려운지, 취업규칙에 해당 복지규정을 삭제하고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넣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불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음.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상 취업규칙의 복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