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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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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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검토 중
- 당사 취업규칙의 경조금 지급규정에는 출퇴근 차량(또는 교통비 지원), 판공비 및 복지카드, 자녀 장학금, 생일자 및 입사 1년 경과자 축하상품권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음
ㆍ (질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시행하기는 어려운지, 취업규칙에 해당 복지규정을 삭제하고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넣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불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음.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상 취업규칙의 복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