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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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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하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한편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해당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2015.3.2. AAAA(이하 “양도자”)의 소매‧생활물자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 물적분할 계획서에 의하여 양도자로부터 소매‧생활물자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부가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음
○ AAAA 지점의 토지‧건물 역시 물적분할로 신청법인에 승계되었으며 신청법인의 지점으로 등록 후 영업을 영위하다 2020년 중 사업장을 폐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이 여러 지점 중 한 곳을 폐업하는 경우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 1이 과세인 경우) 당초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일이 언제인지
3. (질의 1이 과세인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 후 실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⑪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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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 |
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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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법령해석과-1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