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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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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지급범위 및 해산의 의미

퇴직연금복지과-4943  ·  2018.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폐지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기금에서 미지급 임금 등 근로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와 '해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등 지급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재산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려면 사업주의 지급 능력 부족이 증명되어야 하며, 해산은 법적 사유 발생 후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사업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943  ·  2018. 12. 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43(2018.12.11)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에 의해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산은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기금법인 재산에서 미지급 금품 지급은 사업주가 해당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시행령 제53조제1항).
  • 해산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 후 기금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1항: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산은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에 우선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 해산 사유 및 해산 절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미지급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주가 임금 등 지급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 기금 재산에서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근거하여 미지급 금품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산이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 제70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산의 절차적 의미를 규정합니다.
3. 사업이 폐지될 경우 근로복지기금은 어디에 우선 사용되나요?
답변
사업 폐지로 해산 시 기금 재산은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과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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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 12.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업의 폐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지
-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나, 10월 및 11월(사업 폐업 예정월)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이라는 표현 에서 '해산'의 의미가 기금법인의 폐업인지, 기금법인의 청산인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질의2)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1. 퇴직연금복지과-49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