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
[질의1]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제1안) 외국영리법인은 증여세액공제 적용대상 미해당
(제2안) 외국영리법인 법인세상당액 공제
(제3안)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
[질의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제1안) 외국법인 포함
(제2안) 외국법인 제외
1. [질의1]과 관련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법인세법」에 따른 영리 외국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사망(’23.6.12.)하기 19일 전인 ’23.5.24. 외국영리법인*에 2,000억원을 증여
-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법인원천세 400억원 신고․납부함
* 거주자인 장남, 손자2인이 ’23.5.18. 지분 100%를 인수한 미국소재 영리법인
○ 상속인은 쟁점 증여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신고
-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 995억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2. 질의내용
○ [질의1]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여부
○ [질의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②,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2. 삭제
⑥ ⑦ ⑧ 생략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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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개정연혁〉 ⇒ 상증령§31 → §34의4(’16.2.5. 후) → §34의5(’20.2.11.) 조문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6.2.5. 대통령령 제26960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16.2.1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2. (결손, 휴폐업법인 생략)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14.2.21. 신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상증령§34의3으로 개정된 것)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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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개정연혁〉 ⇒ 상증령§34의2 → §34의3(’20.2.11.) 조문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중간 생략~}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생략~)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3. 기준-2024-법규재산-0088[법규과-1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
[질의1]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제1안) 외국영리법인은 증여세액공제 적용대상 미해당
(제2안) 외국영리법인 법인세상당액 공제
(제3안)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
[질의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제1안) 외국법인 포함
(제2안) 외국법인 제외
1. [질의1]과 관련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법인세법」에 따른 영리 외국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사망(’23.6.12.)하기 19일 전인 ’23.5.24. 외국영리법인*에 2,000억원을 증여
-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법인원천세 400억원 신고․납부함
* 거주자인 장남, 손자2인이 ’23.5.18. 지분 100%를 인수한 미국소재 영리법인
○ 상속인은 쟁점 증여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신고
-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 995억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2. 질의내용
○ [질의1]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여부
○ [질의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②,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2. 삭제
⑥ ⑦ ⑧ 생략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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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개정연혁〉 ⇒ 상증령§31 → §34의4(’16.2.5. 후) → §34의5(’20.2.11.) 조문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6.2.5. 대통령령 제26960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16.2.1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2. (결손, 휴폐업법인 생략)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14.2.21. 신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상증령§34의3으로 개정된 것)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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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개정연혁〉 ⇒ 상증령§34의2 → §34의3(’20.2.11.) 조문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중간 생략~}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생략~)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3. 기준-2024-법규재산-0088[법규과-1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