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 A는 ’05.3.1.임용되어 ’23.8.31.정년퇴직함
- ’22.6.15. 임용 당시 초임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 호봉정정(20호봉→24호봉)을 신청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거부됨
-’25.1.22. 행정소송 인용되어 근무기간(’05∼’23년)동안 추가 급여 98,496,960원을 질의학교가 수령하였고, 질의학교는 원천징수 후 교원 A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국세부과제척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17.12.19. 법률 제15220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 A는 ’05.3.1.임용되어 ’23.8.31.정년퇴직함
- ’22.6.15. 임용 당시 초임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 호봉정정(20호봉→24호봉)을 신청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거부됨
-’25.1.22. 행정소송 인용되어 근무기간(’05∼’23년)동안 추가 급여 98,496,960원을 질의학교가 수령하였고, 질의학교는 원천징수 후 교원 A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국세부과제척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17.12.19. 법률 제15220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