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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정정 법원판결 추가급여의 원천징수 및 부과제척기간

서면-2025-법규기본-0986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거 근무기간 중 호봉 정정 소송 인용으로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원에서 호봉 정정 소송이 인용되어 교원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급받을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가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나, 법 시행(2018.1.1.) 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2011년 소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호봉정정 #추가급여 #부과제척기간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판결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0986  ·  2025. 06. 23.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0986 (2025.6.23) 회신 근거
  • 호봉 정정 인용 판결에 따라 추가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법 시행일(2018.1.1.)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2011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2년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는 판결을 근거로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적용은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대상 연도의 제척기간 잔여 유무가 실무포인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소송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추가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0호): 시행(2018.1.1.) 이전 이미 제척기간 만료분은 개정 특례 적용 제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 전에도 판결 확정 시 1년 특례 있었으나, 시행 전 만료분엔 적용 불가
사례 Q&A
1. 호봉 정정 확정판결 추가급여 원천징수 시 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가 제척기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소송 판결 확정 시 1년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이전 소득에도 추가급여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18년 1월 1일 이전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교직원이 과거 급여를 소송 판결로 일시에 수령한 경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대상 과세연도별로 제척기간 잔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원천징수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 A는 ’05.3.1.임용되어 ’23.8.31.정년퇴직함

- ’22.6.15. 임용 당시 초임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 호봉정정(20호봉→24호봉)을 신청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거부됨

-’25.1.22. 행정소송 인용되어 근무기간(’05∼’23년)동안 추가 급여 98,496,960원을 질의학교가 수령하였고, 질의학교는 원천징수 후 교원 A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국세부과제척기간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17.12.19. 법률 제15220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법규기본-0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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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정정 법원판결 추가급여의 원천징수 및 부과제척기간

서면-2025-법규기본-0986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거 근무기간 중 호봉 정정 소송 인용으로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원에서 호봉 정정 소송이 인용되어 교원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급받을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가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나, 법 시행(2018.1.1.) 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2011년 소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호봉정정 #추가급여 #부과제척기간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0986  ·  2025. 06. 23.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0986 (2025.6.23) 회신 근거
  • 호봉 정정 인용 판결에 따라 추가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법 시행일(2018.1.1.)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2011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2년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는 판결을 근거로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적용은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대상 연도의 제척기간 잔여 유무가 실무포인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소송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추가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0호): 시행(2018.1.1.) 이전 이미 제척기간 만료분은 개정 특례 적용 제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 전에도 판결 확정 시 1년 특례 있었으나, 시행 전 만료분엔 적용 불가
사례 Q&A
1. 호봉 정정 확정판결 추가급여 원천징수 시 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가 제척기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서 소송 판결 확정 시 1년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이전 소득에도 추가급여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18년 1월 1일 이전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교직원이 과거 급여를 소송 판결로 일시에 수령한 경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대상 과세연도별로 제척기간 잔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원천징수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교직원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 중 감액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제15220호, 2017.12.19.)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 A는 ’05.3.1.임용되어 ’23.8.31.정년퇴직함

- ’22.6.15. 임용 당시 초임호봉 획정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 호봉정정(20호봉→24호봉)을 신청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거부됨

-’25.1.22. 행정소송 인용되어 근무기간(’05∼’23년)동안 추가 급여 98,496,960원을 질의학교가 수령하였고, 질의학교는 원천징수 후 교원 A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국세부과제척기간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17.12.19. 법률 제15220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5-법규기본-09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