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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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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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1, 2019.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배경) 본사는 본사와 4개의 자회사(A/B/C/D)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는 별도의 법인임
-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수혜대상은 기금법인의 정관상 '본사'의 근로자로만 정해져 있음
- 본사는 지난 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D사를 인수하였고, 기존 본사의 일부 직무를 D사로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분할 예정임
* 영업양수도로 인한 지분관계 변동은 없고, 본사에서 D사로 이동하는 일부 직원 발생
ㆍ (질의1) 위 '영업양수도'에 따라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D사로 분리ㆍ배분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만약 질의1의 내용에 따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리ㆍ배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인지, 자율 결정인지
* 기존 행정해석: 임금68207-379, 1995.5.11. 내용의 변경 여부
ㆍ (질의3) 질의1의 내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리ㆍ배분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지,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390, 1995.12.1.)의 해석을 따르는지
ㆍ (질의4) 만약 '본사'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분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할 때, D사가 기존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일부 분할을 요청하는 경우,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분할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5) 기금법인의 분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참고 가능한 자료 혹은 문건이 있는지
(질의1~3)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음.
-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또한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분할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한편,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 하여 배분할 수 있음.
※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379, 1995.5.11., 임금68207-390, 1999.12.1.)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정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것이고, 당시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은 기금의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현행법은 기금의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여야 할 것임
(질의4)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바, 기금의 분할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임금복지과-1203, 2010. 6. 4.) 다만 분할된 사업으로 전직하는 근로자 들의 기금 조성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임.
(질의5) 기타 기금법인의 분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참고자료로, 항목의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