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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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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가능 여부 및 절차

퇴직연금복지과-4151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양수도에 따라 사내 일부 인력이 자회사로 이동할 때,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회사에 분리·배분할 수 있고 그 기준 및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사에서 영업양수도를 통해 일부 직무와 근로자가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분할계획서 작성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가능합니다. 기금 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여도 등 추가 요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협의회 결정이 필요합니다.
#영업양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분할 #근로자수 기준 #기여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51  ·  2019. 09.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1, 2019. 9. 30.
  • 영업양수도에 따라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금 분할 시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분할계획에는 기금 재산의 배분, 추진 일정, 기타 중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에 따른 기금 재산의 배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 기준이지만, 분할 전 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할로 인해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 구성 및 설립등기 등 근로복지기본법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기금의 분할은 자동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 분할 관련 세부 참고자료로는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분할(또는 분할합병)이 가능하며,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2항·제3항: 기금 분할 시 재산 배분, 분할 추진 일정 등 중요사항 포함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 기금 재산 배분은 근로자 수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 전 사업별 기금 조성 기여도 등도 함께 고려하여 배분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분할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준비위원회 구성 및 설립등기 등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설립 및 분할 관련 정관 변경, 재산 현황 변경 등 변경등기 절차 명시(3주 이내).
사례 Q&A
1. 영업양수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회사에 자동으로 분할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자동이 아니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분할 여부는 사업의 결정과 협의회 의결에 달려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배분 기준에 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이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원칙이지만, 사업별 기여도 등 추가적인 요소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에서 근로자 수 외에도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분할 시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필수이고, 설립 시에는 준비위원회 구성과 등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2·3항, 제52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관련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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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1, 2019.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배경) 본사는 본사와 4개의 자회사(A/B/C/D)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는 별도의 법인임
-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수혜대상은 기금법인의 정관상 '본사'의 근로자로만 정해져 있음
- 본사는 지난 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D사를 인수하였고, 기존 본사의 일부 직무를 D사로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분할 예정임
* 영업양수도로 인한 지분관계 변동은 없고, 본사에서 D사로 이동하는 일부 직원 발생
ㆍ ⁠(질의1) 위 '영업양수도'에 따라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D사로 분리ㆍ배분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만약 질의1의 내용에 따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리ㆍ배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인지, 자율 결정인지
* 기존 행정해석: 임금68207-379, 1995.5.11. 내용의 변경 여부
ㆍ ⁠(질의3) 질의1의 내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리ㆍ배분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지,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390, 1995.12.1.)의 해석을 따르는지
ㆍ ⁠(질의4) 만약 '본사'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분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할 때, D사가 기존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일부 분할을 요청하는 경우,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분할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5) 기금법인의 분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참고 가능한 자료 혹은 문건이 있는지

【회답】

 ⁠(질의1~3)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음.
-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또한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분할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한편,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 하여 배분할 수 있음.
※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379, 1995.5.11., 임금68207-390, 1999.12.1.)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정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것이고, 당시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은 기금의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현행법은 기금의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여야 할 것임
(질의4)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바, 기금의 분할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임금복지과-1203, 2010. 6. 4.) 다만 분할된 사업으로 전직하는 근로자 들의 기금 조성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임.
(질의5) 기타 기금법인의 분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참고자료로, 항목의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30. 퇴직연금복지과-41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