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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분할 및 대출, 정산 쟁점

퇴직연금복지과-4170  ·  2019.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인적분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분할이 가능한지, 수혜대상 확대와 대출 규정, 근로자 전적 시 대부금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인적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분할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체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금 운영 시 법 위반 시 이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안내하였고, 전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대출금 정산 원칙도 제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분할 #기금법인 분할 #대출대상 #근로자 전적 #대부금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70  ·  2019. 10.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1.)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사업의 분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분할 기한 제한이 없어 기금법인 분할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금법인 분할 시에는 재산 배분·분할일정·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 근로자가 원칙이며,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아닐 경우 타 사업장(회사) 직원(근로자)까지 확대해 대출 등 운영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근로자 전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재직 시 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원칙적으로 일시 상환해야 하며, 다만 정관·대부규칙에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업의 분할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분할할 수 있음. 분할 시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사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제1호: 법 위반 시 이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정관·대부규칙: 전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대부금 즉시 상환, 단 예외규정 있을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사례 Q&A
1. 사업분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분할 시기에 제한이 없어 상당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금법인 분할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령에 기금분할 시기 제한이 없으므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지원을 계열사 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6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전적 근로자가 상환해야 하는 시점은?
답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즉시 상환해야 하나, 정관·대부규칙에 예외가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상환 시기 원칙과 예외규정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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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70, 2019. 10.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2016년 ⁠(주)A에서 인적분할로 ⁠(주)B를 설립하였는데,
- 당시에는 소수의 인원이 이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간과하였으나, 2019년 일부 인원이 ⁠(주)A에서 ⁠(주)B로 이동하였음
- 현 시점에서 ⁠(주)A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ㆍ ⁠(질의2) 대출금이 필요한 ⁠(주)A직원에게 ⁠(주)B직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출해 주고 매월 상환케 하여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ㆍ ⁠(질의3) 위 질의2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을 개정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ㆍ ⁠(질의4) 위 질의2의 내용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는지
ㆍ ⁠(질의5) ⁠(주)A에서 기금을 받고 있던 직원이 ⁠(주)B로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인사 발령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A에서 정산하였던 방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회답】

 ⁠(질의1ㆍ3)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사업의 분할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분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임.
(질의2ㆍ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며,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B가 ⁠(주)A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주)B 소속 근로자가 ⁠(주)A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을 ⁠(주)B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음.
- 만약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5) 귀하의 질의 상 '기금을 받는다.', '기금 정산'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귀하와 유선 통화한 결과, 전적으로 인한 대부금 상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림.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전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이나 대부규칙 등에 그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1. 퇴직연금복지과-41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