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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대표이사 포함 필요성

퇴직연금복지과-3806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 대표자는 근로조건 결정권과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위원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회사 대표이사 #사업 대표자 #근로복지기본법 #위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06  ·  2021. 08.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08-26)
  •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어야 함
  • ‘사업의 대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129에 의거, 사업장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근로조건 결정,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
  •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종적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은 실제 대표자 지위의 유무, 의사결정 권한 등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3항: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관한 규정이며,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두도록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129: '사업의 대표자'의 정의와 그 권한(근로조건 결정권, 채용·임금 등 최종 의사결정권)이 기술됨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가 꼭 들어가야 합니까?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 대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3항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한 자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이 사용자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가 위촉한 임원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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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06, 2021. 8.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는 꼭 들어가야 하는지

【회답】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사업의 대표자'는 12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ㆍ지휘감독ㆍ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6. 퇴직연금복지과-38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