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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시 인감도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35  ·  2019.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날인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날인할 때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날인에 관한 구체적 제한은 없으나, 타 법령이나 각종 사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별도 근거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인감도장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35  ·  2019. 07.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5(2019.7.2.) 회신에 근거함
  • 회의록에 날인할 때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날인에 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타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회사 규정이나 별도 법령도 함께 확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양식 규정
  • 날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에 꼭 인감도장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날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날인 형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의 날인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서명 또는 날인'만 요구하고 형식을 특정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3. 다른 규정이나 법령 때문에 인감도장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나요?
답변
타 법령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인감도장 사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 외 타법 및 사규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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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5, 2019.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 위원이 날인할 경우 반드시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2. 퇴직연금복지과-29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