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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견기업 요건

서면-2020-자본거래-2102[자본거래관리과-276]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OTC 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K-OTC 시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중견기업이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K-OTC #중견기업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102[자본거래관리과-276]  ·  2020. 05. 27.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102[자본거래관리과-276](2020-05-27)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K-OTC)의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 등 양도일 현재 그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가 있더라도 실제 양도일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주된 업종, 실질적 독립성 등 세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상 주권비상장법인의 중견기업 요건과 K-OTC 장외매매거래면에서만 비과세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비과세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범위 및 자격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중견기업의 구체적 요건(비중소기업, 업종 제한, 실질적 독립성, 매출액 기준 3,000억원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K-OTC에 상장된 비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K-OTC에서 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K-OTC 중견기업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선 양도일 현재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자본거래-2102 회신관련 시행령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중견기업 확인서만 있으면 양도 당시 비과세 적용이 확정되나요?
답변
중견기업 확인서가 있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위해선 양도일 현재 업종, 매출액, 독립성 등 세부 요건 충족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요건 충족 여부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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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6.20. K-OTC시장에 지정 등록되어 거래되고 있는 회사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을 확인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하여 주식 거래를 할 때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나목, 동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20. 05. 27. 서면-2020-자본거래-2102[자본거래관리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