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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배당등'의 범위에 중간배당 포함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기배당과 함께 중간배당 역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배당등’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배당등 #중간배당 #정기배당 #초과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  2020.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2020-12-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에 따라 정기배당뿐만 아니라 중간배당도 ‘배당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배당이 실시되어 특수관계인의 몫이 늘어난 경우, 이에 대한 초과배당은 동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가 모든 형태의 이익·잉여금 배당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반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 ‘배당등’으로 정의하며, 이 때 초과배당이 발생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1년 이내 동일 거래 등 이익의 합산 계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 및 소득세와 비교 적용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상 ‘배당등’에 중간배당이 포함됩니까?
답변
네, ‘배당등’에는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모두 ‘배당등’에 포함합니다.
2. 최대주주가 중간배당 포기 시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근거는?
답변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해당 부분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모두 초과배당 증여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모두 제41조의2의 적용대상인 ‘배당등’에 포함되어 초과배당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모든 배당 형태가 ‘배당등’에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하반기 중간배당을 실시할 예정

 ○중간 배당시 최대주주(지분율 46.69%)는 배당을 포기하고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1.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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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배당등'의 범위에 중간배당 포함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기배당과 함께 중간배당 역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배당등’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배당등 #중간배당 #정기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  2020.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2020-12-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에 따라 정기배당뿐만 아니라 중간배당도 ‘배당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배당이 실시되어 특수관계인의 몫이 늘어난 경우, 이에 대한 초과배당은 동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가 모든 형태의 이익·잉여금 배당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반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 ‘배당등’으로 정의하며, 이 때 초과배당이 발생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1년 이내 동일 거래 등 이익의 합산 계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 및 소득세와 비교 적용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상 ‘배당등’에 중간배당이 포함됩니까?
답변
네, ‘배당등’에는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모두 ‘배당등’에 포함합니다.
2. 최대주주가 중간배당 포기 시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근거는?
답변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해당 부분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모두 초과배당 증여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모두 제41조의2의 적용대상인 ‘배당등’에 포함되어 초과배당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라 모든 배당 형태가 ‘배당등’에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하반기 중간배당을 실시할 예정

 ○중간 배당시 최대주주(지분율 46.69%)는 배당을 포기하고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1. 서면-2020-자본거래-4872[자본거래관리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