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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미준수 단체협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효력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916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관에 따라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별도의 정관변경이나 복지기금협의회 절차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 경우 위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적으로 정관과 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단체협약의 체결만으로 기금사업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금사업 신설·변경 시에는 정관에 명시하거나 정관변경 절차 및 관할고용노동관서 인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기금 이사에게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단체협약 #학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정관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16  ·  2020.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6, 2020. 4. 28.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영업재산과는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정관의 변경 등 적법 절차 없이 학자금 지원 등 기금사업을 직접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금사업 신설·변경에는 반드시 정관에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 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만으로 정관에 없는 기금사업을 시행하면 위법 소지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기금법인이 정관변경 및 장관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신설한 경우, 그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정관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사업을 직접 신설할 수 없으며 정관 변경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만 보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은 사용자의 임금, 단체협약 등 지급 의무 외 사항에 한해서만 사업 운영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 변경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학자금 지원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정관 변경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학자금 지원 사업을 도입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기금사업 신설·변경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하고,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사업이 유효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금사업 신설 시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변경 절차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에 근거하며, 정관에 없는 사업 신설 시 정관변경 및 관할관서 인가가 요구됩니다.
3. 정관변경 없이 기금사업을 복지기금협의회 결정만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만으로 정관에 없는 사업을 신설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에서 복지기금협의회의 직접적 기금사업 신설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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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6, 2020. 4.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舊 A공사 ⁠(현재 舊 A공사와 舊 B공사가 C공사로 통합ㆍ발족되어 운영 중)의 상황과 관련한 질의
- '00. 00. 0. 舊 A공사는 노동조합과 '1996년부터 학자금을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원한다.'는 단체협약 체결
- '00. 0. 0. 舊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시행(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없음)
- '00. 0. 00. 舊 A공사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융자방식으로 전환)
- '00. 00. 00. 舊 A공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 ○ 단체협약: 대학생 자녀학자금은 '99. 7. 1.부터 융자로 전환하여 지원하되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보충협약: 융자로 전환된 대학생자녀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체하고, 대체시기는 '01년 이후부터 노사가 협의하여 부정기적으로 대체
- '00. 00. 00. 舊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 ○ 학자금 융자액을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대체 상환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00지방노동청 00지청장(現 00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장)의 인가를 득
ㆍ ⁠(질의1) '00. 00. 00.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 학자금을 무상지원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ㆍ ⁠(질의2) '00. 00. 00.에서야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00. 00. 00. 단체협약 관련 사업 의결하고 기금용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 및 장학금 관련 내용을 삽입 하도록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득한 바,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도로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ㆍ운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現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14조(現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용자가 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기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효력요건)
* 舊 A공사 사내기금법인의 정관(제7조제6호)이 '기금의 사업과 그 우선순위의 결정'을 복지 기금협의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으나, 舊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現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기금법인의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으로 舊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現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는 복지기금협의회가 기금사업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관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관의 변경 없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 결정만으로는 기금사업을 새로이 신설할 수는 없을 것임
-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기금법인의 이사에게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사용자가 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학자금 융자액을 기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으로 기금사업을 신설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퇴직연금복지과-19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