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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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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
2013.2.23.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입니다.
* 참고로 해당 서식은 이후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구(舊) 서식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10.3.31)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②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2005.07.2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 투자자(개인 및 법인)로부터 자금(FUND)을 유치하여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당해 불란서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의 거주자로서「한․불란서조세조약」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불란서 과세당국이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