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
2013.2.23.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입니다.
* 참고로 해당 서식은 이후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구(舊) 서식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10.3.31)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②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2005.07.2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 투자자(개인 및 법인)로부터 자금(FUND)을 유치하여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당해 불란서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의 거주자로서「한․불란서조세조약」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불란서 과세당국이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