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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 발급 서식과 외국서식 신청 허용 기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  2014.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약상대국 정부가 제시한 서식으로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서식으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거주자증명서 발급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원칙으로 사용하되, 체약상대국 정부가 제시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으로의 발급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서식으로 발급 시에는 기재내용의 검토와 한글 번역본 첨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국세청 #체약상대국 #국제조세조정법 #별지 제18호 #외국서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  2014. 09. 15.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2014.09.15) 회신 근거
  • 거주자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따릅니다.
  • 그러나 체약상대국 정부가 자체 서식에 따라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으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 서식이 외국어일 경우 세무서장은 한글 번역본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관련 법령(법률 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 및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모두 외국서식에 따른 발급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 관련하여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및 체약상대국 서식에 따른 발급 가능성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거주자증명서의 표준 서식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2.23. 개정): 현행 별지 제18호 서식 적용
사례 Q&A
1. 한국 세무서에서 체약상대국 서식으로 거주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약상대국 정부가 제시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외국 서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거주자증명서 발급 시 외국어 서식 제출 시 추가 절차가 있나요?
답변
외국어로 된 거주자증명서 서식 제출 시 한글 번역본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에서 외국어 서식의 경우 번역본 보정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구 서식(2010년 기준)으로 거주자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거주자증명서 발급은 2013년 개정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구(舊) 서식 발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2.23. 개정)에 의거, 최신 서식만 사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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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서식은
2013.2.23.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입니다.
* 참고로 해당 서식은 이후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구(舊) 서식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10.3.31)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②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2005.07.2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 투자자(개인 및 법인)로부터 자금(FUND)을 유치하여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당해 불란서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의 거주자로서「한․불란서조세조약」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불란서 과세당국이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