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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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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인 주주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22 2011.12.29 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2005.10.20 및 재산세과-1585, 2008. 07. 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85, 2008. 07.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비상장회사로서 [갑]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을]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함
- [갑]법인은 개인 대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이며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음
- 대주주 →(100%)→ [갑]법인 → (18%) → [병]법인
↘(21%)→[을]법인 ← (4%) ↙
- [을]법인은 비상장회사로서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이던 2013년 6월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총 776억원을 액면가인 1,000원으로 출자전환, 단 특수관계자는 2,800원)을 실시하였고, 2013년 9월 기업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공장 재가동을 위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음
- [을]법인의 주주는 [갑]법인 및 [병]법인이 25%이며, 나머지 75%는 700여개 법인 및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진중인 주주배정 유상증자 내역
․ 유상증자 예정금액 : 200억원
․ 주당 발행 예정가액 : 1,000원(액면가액)
․ 유상증자 자금용도 : 원재료 확보 등 운영자금
․ 실권주 처리방식 : 향후 이사회에서 처리확정
- [을]법인의 상증법 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약 3,000원으로, 이는 [을]법인에 대한 대규모 출자전환(기업회생절차상 채권자가 동의하여 출자전환한 가액은 액면가액 1,000원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상승한 결과일 뿐이며
- 기존 채권자가 출자 전환하여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출자 전환가액과 동일하게 발행가액을 정하더라도 최근 국내 00은행이 [을]법인의 담보/무담보채권과 주식의 일괄 매각가격(주식가치는 없는 것으로 낙찰됨)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실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유상증자 시점에 적용할 제3자 거래내역은 없음
O 질의내용
1. [을]법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액을 현물출자 가액인 1.000원으로 할 경우 동 금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을]법인이 1,000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저가 유상증자에 해당할 경우, [갑]법인 단독으로 유상증자 지분율대로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는 모두 실권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을 경우, [갑]법인이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로 인하여 [갑]법인이 보유한 [을]법인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갑]법인의 개인주주가 [갑]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3. [을]법인이 1,000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저가 유상증자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주 중에서 [갑]법인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지분율대로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는 모두 실권하고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할 경우,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자(법인)의 주식가치가 유상증자 참여 금액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아 제3자 개인주주에게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상증법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3.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013.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1.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 재산세과-622 (2011.1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2005.10.20)
증여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1585 (2008. 07.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