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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정 이유와 헌법상 근거

공무원노사관계과-2264  ·  2020.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근거하며, 공직 내 노동조건 개선 요구와 ILO 등 국제 기준,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른 국내외적 요청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공무원 근로자 #헌법 33조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264  ·  2020. 09.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64, 2020.9.25.
  • 우리 헌법에서는 공무원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사회 전반에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 ILO 등 국제기구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국제 기준임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로 하였고, 결국 2005년 1월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짐
  •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질 수 있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2005.1.27 제정(2006.1.28 시행)
사례 Q&A
1.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도입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근거
헌법 제33조 및 국제기구 권고, 노사정위원회 합의 등 다양한 근거가 있습니다.
2. 공무원도 근로자인가요?
답변
공무원은 헌법상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3권이 일부 보장됩니다.
근거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과정에서 국제기구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답변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근거
ILO 등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여러 차례 법 제정 및 개선을 권고한 사실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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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64, 2020. 9. 2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회답】

우리 헌법은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직사회 내에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하여 스스로의 단체나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고,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수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기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1.27.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습니다(‘06.1.28 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5. 공무원노사관계과-22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