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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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64, 2020. 9. 2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헌법은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직사회 내에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하여 스스로의 단체나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고,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수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기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1.27.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습니다(‘06.1.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