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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조교·전문직 노조 최소 설립단위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2021.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공무원 조교 및 교육전문직원의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교육공무원 중 조교와 교육전문직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에 대해, 국립학교의 조교는 행정부, 공립학교의 조교는 해당 시·도, 교육전문직원은 근무 기관에 따라 각각 행정부 또는 시도 교육청이 최소단위가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노동조합 #노조설립 #조교 #교육전문직원 #행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2021. 04. 07.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2021.04.07) 회신 내용임.
  • 조교의 경우, 국립학교 소속일 때는 행정부, 공립학교 소속일 때는 해당 시·도가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은 소속에 따라 교육부(행정부) 또는 시·도 교육청이 최소 설립단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용 주체와 복무·보수 규정 역시 각 현장의 설립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공무원노조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별 적용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설립 단위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범위와 직종을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조교의 소속 및 적용법령 명시
  • 고등교육법 제3조: 국립 및 공립학교의 설립·운영 주체 규정
  •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국립대학의 관할 부서 규정
  •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 규정
사례 Q&A
1. 국립대학교 조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최소 단위는?
답변
국립대학교의 조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 설립단위는 행정부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립학교 소속 조교의 노동조합설립 최소단위가 행정부임을 명시합니다.
2. 공립학교 소속 조교의 노조 설립 최소 단위는?
답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의 경우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해당 시·도로 보입니다.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공무원노조법,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로 공립학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해석됩니다.
3. 교육전문직원(장학관 등) 노조 설립 단위 기준은?
답변
교육전문직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근무기관에 따라 행정부 또는 시·도 교육청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교육감이 임용하는 기관별로 단위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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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공무원 노조 최소 설립단위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2, 2021. 4.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공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최소단위에 대한 고용부의 해석 및 ②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합리적인 설립단위 규정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회답】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ㆍ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함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 근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복무ㆍ보수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받고 있음
- 또한,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거나, 개별학교 설치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등)에 따라 행정각부(문화재청, 경찰청 등)에 학교를 두고 있어 그 학교는 행정부에 포함되고, 공립대학은 공립대학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교육공무원법」 제55조), 학교의 명칭 및 조직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등) 그 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됨
- 따라서, 조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행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해당 시ㆍ도가 될 것임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하며,
-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은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이(「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30조), 교육감 소속은 교육감이(같은 법 제58조) 임용하고, 복무ㆍ보수 등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을 각각 적용받음
- 따라서, 교육전문직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 행정부 및 시도 교육청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7. 공무원노사관계과-7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