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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의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2020.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공무원노조 상급단체의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노조 규약 등에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내 활동은 임용권자의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상급단체 #지부장 #임용권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2020. 03.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3.9.
  •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 등 관계 법령과 노조 규약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도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총괄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무시간 중 노조전임자 업무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공무원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헌법 제33조제2항: 공무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 가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노조가입 제한 업무규정
  • 공무원노조법 제7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임용권자의 동의 필요
  • 공무원노조법 제3조: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도 타 법령상 공무원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 공무원노조의 설립·운영 및 상급단체 가입 허용
사례 Q&A
1.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지부장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 및 규약에 달리 제한이 없다면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도 상급단체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상 노조가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6급 무보직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지부장 업무를 근무시간에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려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7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임용권자의 동의가 절차상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활동 중에도 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공무원노조법 제3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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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 3. 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회답】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 단서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ㆍ운영이 가능하며, A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등의 상급단체에 가입이 가능함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조합원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의 직무에 따라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총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6급 일반직공무원이라면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 등 관계 법령과 노동조합 규약 등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규약 등이 관련 법령에 상충되는 등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노동조합 및 소속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근무시간 중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로서의 활동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노조법에 따른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9.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