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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성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7급 관내 우체국장이 해당 우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6·7급 관내 우체국장이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관 규모가 작더라도 업무총괄·지휘감독의 실질이 있으면 노조 가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체국장 #6급 #7급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가입 #지휘감독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2020. 12.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2020.12.22.
  •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면, 다른 공무원의 지휘·감독 또는 업무 총괄을 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6·7급 우체국장’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상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보이며, 복무관리자이자 근무성적평가자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복무관리 책임을 가집니다.
  • 기관의 규모가 작아서 2~4인으로 구성되어도, 실질적으로 업무 총괄과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역시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해당 우체국장이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업무 총괄권이 있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불가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금지.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우체국의 우편, 환, 예금, 보험 업무 등 전체를 관장.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13조(복무관리자): 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 복무 관리.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6조 및 별표12: 소속 직원 근무성적평가자로 근무성적을 평가.
사례 Q&A
1. 6급 우체국장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나요?
답변
업무를 총괄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면 6급 우체국장도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소규모 우체국이라도 7급 우체국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총괄·지휘감독 실질이 있다면 노조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3. 우체국장 직위가 아닌 평직원도 노조가입이 제한되나요?
답변
직원의 경우 지휘·감독권이나 총괄권이 없다면 노조가입이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지휘·감독권 보유 여부가 노조가입 제한의 기준임을 명시한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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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2020. 12.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6ㆍ7급 관내 00국장의 실제 담당하는 업무량 및 비중, 업무수행 방식 및 프로세스를 감안하였을 때, ⁠「6ㆍ7급 관내 우체국장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대상에 대해 ⁠“①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6ㆍ7급 우체국장’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우체국장) 및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에 따라 해당 우체국의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우체국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13조(복무관리자)에 따라 ⁠‘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6조(근무성적평가)제1항 및 별표12에 따라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자에 해당하는 등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판단됨 ⁠‘6ㆍ7급 우체국장’이 비록 소규모(우체국장 포함 2~4인)기관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2.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