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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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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성과모니터링, 성과지표 추적관리 체계 수립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주자로부터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신청법인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대표사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이하 “신청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국제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 PMC 용역’(이하 “쟁점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 2019년 5월 신청법인을 포함한 H본부(이하 “대표사”),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A사”)과 국제협력단 간에 쟁점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방글라데시 거점지역 직업훈련원 지원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법인과 대표사 및 A사 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하 “ 본건 협정서”)를 체결하였음
○ 쟁점계약 주요 내용
- 계약기간 : 2019.5.3.~ 2023.6.30.(4년)
- 총 계약금액 : 8,263백만원 [대표사(60.4%) 4,990백만원, A사(29.6%) 2,445백만원, 신청법인(10.0%) 826백만원]
- 용역범위 : 방글라데시 거점지역 직업훈련원 지원을 위한 NTVQF에 따른 CBT-A 도입,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훈련원 운영 역량 강화, 직업훈련 인적역량 강화, 착수조사, 전문가 파견 및 현지인력 운용, 건축/기자재 업무지원 등
○ 쟁점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은 ‘사업 전반적인 성과 모니터링, 평가 및 성과지표 추적관리 체계 수립, TTC 간 자료 공유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실행 환경 구축 및 설계, 착수조사 및 기자재 설치 이후 파견을 통한 정보화 업무 지원 업무’(이하 “쟁점용역”)를 수행하며
- 쟁점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국외 인건비(국내인의 외국에서 진행하는 인적용역),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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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협정서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쟁점사업을 대표사, A사, 신청법인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음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음 1. 명칭 : H본부 컨소시엄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1. H본부, 2. H대학교 산학협력단, 3. 신청법인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H본부로 함 ③ 대표사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함 1. H본부 : 60.4% 2. H대학교 산학협력단 : 29.6% 3. 신청법인 : 10.0%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함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함 |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을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한국국제협력단 간에 체결한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 PMC 용역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9[법령해석과-3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