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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동티모르) 소재 LNG 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동티모르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각 납부한 경우, 위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초과이윤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계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 소재 LNG 채취장(‘쟁점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쟁점수익’)에 대하여 제3국 현지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제3국 과세관청에 각 납부한 경우로서, 자회사 소재지국에서는 쟁점채취장 귀속 소득에 대해 외국지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질의1) 쟁점수익에 대한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질의2) 쟁점채취장이 호주 소재 자회사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채취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자회사가 제3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며,
(질의3) 쟁점수익에 대한 초과이윤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계산식에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LNG 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질의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소재 자회사 2곳(‘쟁점외국자회사’)으로부터 ’22.10월 ◎◎억원의 수입배당금(‘쟁점수입배당금’)을 수취함
-쟁점외국자회사는 제3국 동티모르 소재 LNG 채취장(‘쟁점사업장’)에서 고정설비를 활용하여 원료 채굴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쟁점사업장은 외국자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법인이 지분 비율에 따라 투자비를 분담하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외국자회사는 운영사로부터 지분비율 만큼의 가스 소유 권리 및 채굴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한편, 쟁점외국자회사는 동티모르에 현지 대리인을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쟁점사업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현지 법령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법인세와 합쳐 ‘쟁점세액’)를 쟁점외국자회사 명의의 현지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 동티모르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는데
-쟁점세액은 로열티를 차감한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영업비용, 기타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하여 계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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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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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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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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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사전-2023-법규국조-0124[법규과-2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