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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 비례선임 통보 시 교섭창구단일화 쟁점과 인정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2020.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 수 비례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일부 노동조합이 교섭위원 선임에 동의하지 않거나 교섭의제가 미반영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부교섭에서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위원을 비례 선임하여 일부 노동조합이 미동의하거나 교섭의제가 일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충분한 협의 절차객관적 조합원 수 기준합리적 방법으로 교섭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면, 정부교섭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단일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교섭을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교섭위원 #비례선임 #교섭창구 단일화 #공무원노조법 #조합원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2020. 05.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2020.05.18.
  •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받은 교섭노동조합이 지정기간 내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 선임이 진행됩니다.
  • 교섭위원 선임 과정이 객관적 조합원 수 산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밟았다면, 일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견이 있는 노동조합이 합리적 사유 없이 협의 과정에 불참했거나 사후 조합원 수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불참이나 반대만으로 전체 절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 교섭의제 단일안 제출은 교섭위원 선임 후에도 추가 논의 및 예비교섭 전까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므로 정부교섭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적으로 절차의 합리성이 확인될 경우 창구단일화를 인정하고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및 절차 규정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교섭위원 선임은 10명 이내로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임
  • 공공노사관계팀-880(2007.4.24): 교섭의제 단일안은 교섭창구단일화 이후에도 예비교섭 전까지 제출 가능
  • 객관적 조합원 수 기준, 합리적 절차, 협의의 충분성이 교섭창구단일화 인정 판단의 주요 기준임
사례 Q&A
1. 노동조합 중 일부가 교섭위원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교섭위원 선임 과정이 객관적 조합원 수 기준충분한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일부 동의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있어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합리적 방법과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부 노조의 미동의만으로 창구단일화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공무원노조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합원 수 기준 비례선임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교섭의제 마련은 교섭위원 선임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하나요?
답변
교섭의제 단일안 제출은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예비교섭 전까지도 가능하므로 선임과 동시에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공공노사관계팀-880에 따라 교섭의제 합의와 단일안 제출은 창구단일화 이후 추가 논의와 보완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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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2020. 5.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는 6개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을 진행 중으로 교섭참여노조 간 창구단일화 논의 끝에 교섭위원에 대하여 A노조 4명, B노조 4명, C노조 1명, D노조 1명을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함 교섭위원 선임에 대하여 6개 교섭노동조합 중 4개 노조가 합의한 상황으로 일부 교섭노조(E, F노조)에 대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누락ㆍ교섭의제 미반영 등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여부

【회답】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단일화를 요청받은 교섭노동조합이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부터 20일 내에 교섭위원(10명 이내) 선임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해야 함(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조합원 수에 비례선임 시 교섭 가능여부 판단 기준 정부교섭대표는 교섭노조로부터 통보 받은 교섭위원 선임내용이 아래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교섭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서명(또는 날인)하거나 각각 서명(또는 날인)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만으로도 교섭창구단일화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교섭 진행 가능
- 교섭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 교섭위원 선임 통보서에 서명을 거부한 교섭노조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았는지
- 교섭노조가 객관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였는지 등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6개 교섭노동조합(약칭 A, B, C, D, E, F) 중 E와 F를 제외한 4개 노동조합의 교섭 위원 명단을 ’20.2.20.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였고, ’20.4.1.에는 교섭의제 단일안을 통보하였으나, F는 이에 대해 교섭위원 선임에 동의한 적이 없고 교섭의제도 단일화 한 적이 없다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20.4.2., ’20.4.21.)한 것으로 확인됨
- 우선 질의 내용과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을 통한 교섭창구단일화 완료 여부와 관련한 종합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 상황을 고려하면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아래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리부 행정해석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개시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①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교섭노동조합간 3개월여 동안(’19.11.7.~’20.1.31.) 9차례 협의하였고, 간사 노동조합 선정(A) 및 협의 도중 불참을 통보한 F에 참여를 요청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하였으며, F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조합은 협의 결과에 이견이 없는 등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②객관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였는지 여부
2차 협의에서 전체 교섭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 통보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이를 바탕으로 9차 협의에서 참석하지 않은 F를 제외한 5개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을 배정(A 및 B 각 4명, C 및 D 각 1명)에 합의한 것으로 볼 때, 비례선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 및 확인 주체인 전체 교섭노동조합이 합의하였고, 교섭위원 배분 인원도 관련 행정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③교섭위원 선임통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합리적 이유 여부
F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위원 배분기준만 논의하고 F 의견을 배척하는 등의 이유로 교섭위원 선임 등에 합의한 바 없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도 교섭요구 시 제출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인정하였고, 이후 논의에서 기 인정한 조합원 수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제기 뒷받침 자료 제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호 인정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비례선임할 경우 F의 비율은 0.2%(0.02명)에 불과하여 설사 소수 노동조합을 배려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교섭위원은 배정되지 않는 등 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 등 교섭창구단일화 완료 여부에 영향 여부와 관련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받은 교섭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 위원간 협의를 통해 교섭요구 안건(단일안)을 마련하여 예비교섭 전까지 정부교섭대표 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공공노사관계팀-880, '07.4.24)
- 따라서, 교섭의제 마련은 교섭창구단일화 이후에도 가능한 절차로서 교섭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판단하여 그 간 교섭위원 배정과 관련한 이견으로 인해 F가 교섭의제 단일화 논의에 충분히 참여하여 논의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교섭의제 단일안을 마련하여 예비교섭 전까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8. 공무원노사관계과-1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