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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시 해직자 교섭위원 선임 및 참여 조건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 해직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섭대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의 교섭위원 미포함 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해직자는 조합원 지위가 없으면 교섭위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응해야 하는지는 교섭권한 위임·교섭항목의 관리권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섭위원 구성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방해할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단체교섭 #교섭위원 #조합원 자격 #교섭권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  2020. 12.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12.18.
  • 해직자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교섭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노조 교섭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교섭위원에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련 법령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A공무원노조 B시지부가 해당 C구청 노조로부터 적법하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교섭위원은 수임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는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교섭과정에서 해당 단체 소속 조합원 참여 없이 다른 단체 소속 조합원만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 교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노동조합 대표자와 조합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해직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예외적 사유 외엔 복권 불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섭절차 및 교섭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교섭위원의 선임 기준 및 교섭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교섭요구 및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의무.
사례 Q&A
1. 공무원노조 해직자도 교섭위원이 될 수 있나?
답변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조합원 지위가 없으면 교섭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해직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교섭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노조 교섭위원에 소속 조합원이 없어도 교섭 진행이 가능한가?
답변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상적 교섭이 어렵다 판단될 수 있어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회통념상 정상적 교섭 진행이 어렵다면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 시 기관장은 언제 응해야 하나?
답변
교섭요구 내용이 기관장이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교섭권 위임 등이 적법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응해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교섭 요구가 적법하면 기관장은 교섭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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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2020. 12.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C구청의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A공무원노조 B시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C구청이 응해야 하는지 A공무원노조 B시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경우 해직자가 아닌 현재 C구청에 재직 중인 조합원의 교섭위원 참여를 요구하거나 C구청에 재직 중인 조합원이 교섭 위원에 미포함 시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노ㆍ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 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A공무원노조 B시지부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C구청(정부교섭대표)이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교섭요구 내용이 해당 정부교섭대표(C구청장)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A공무원노조 B시지부가 C구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관계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권한을 정당하게 위임 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② 관련하여,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므로, 해직자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교섭위원에 선임될 수 없을 것임 또한, A공무원노조 B시지부가 C구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정당 하게 위임받았다면, 수임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교섭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 단체 소속 조합원들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8. 공무원노사관계과-30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