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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공로연수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832  ·  2018.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로연수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일반적 기준에 대한 것이라면 단체교섭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예산에 의한 사항은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한 이행노력을 요구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공로연수 #지방공무원 #단체교섭 #공무원노조 #근무조건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32  ·  2018. 12.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32(2018.12.12)
  • 고용노동부는 공로연수가 일반적인 기준(예: 개시 시점 등)과 같이 근무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단, 공로연수와 관련한 교섭 및 협약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무조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한 이행노력의무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정책결정·임용권 등 관리·운영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 교섭 대상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지방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공로연수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공로연수 파견에 관한 구체적 기준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법령·조례·예산에 의한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제한, 정부교섭대표의 성실이행 노력의무
사례 Q&A
1.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로연수가 근무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반적 기준에 관한 내용이라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정책결정 사항은 교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공로연수에 관한 단체협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요?
답변
법령, 조례, 예산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0조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 효력을 제한하고 있음이 근거입니다.
3. 공로연수 교섭 시 정부교섭대표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체협약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교섭대표에게는 성실이행 노력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이행하도록 요구받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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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32, 2018. 12.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공로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시는 6급 이상 조합원에 대한 공로연수를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 원칙으로 하되 변동될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음 공로연수와 관련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경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등에 따른 ⁠‘파견근무’로서 ⁠‘임용’ 행위에 해당하나, 교섭내용이 공로연수 개시시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근무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10조는 법령ㆍ조례ㆍ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할 경우 의회 등의 입법권ㆍ예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단체협약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신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이행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2. 공무원노사관계과-2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