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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자등록 물류창고의 가업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804[상속증여세과-00545]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과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물류창고(토지, 건물)도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업과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류창고(토지, 건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 단, 실제 가업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원재료의 입출고·보관·관리가 목적이고 사업목적 외 임대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자산이 사업용으로 인정됨.
#가업상속재산 #사업용 자산 #물류창고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804[상속증여세과-00545]  ·  2016.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804[상속증여세과-00545](2016.05.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가업상속재산으로 판단됨.
  • 별도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이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취득 후부터 실제로 임대수익 없이 가업과 직접 관련하여 물류창고로만 사용했고 부동산 임대 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물류창고(토지·건물)는 가업상속재산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38, 2011.07.14)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한해 가업상속재산 자격을 인정함.
  • 따라서 본 사례의 물류창고와 같이 가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며, 임대 등 타 목적·수익이 없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추가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의 최대주주 등 요건
사례 Q&A
1. 가업과 별도로 사업자등록된 물류창고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가업사업에 직접적·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물류창고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용도가 가업의 물류·보관 등 본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창고가 실제 임대수익이 없으면 사업용 자산인가요?
답변
해당 창고가 실제로 가업의 제품·원재료 보관 등 사업용으로만 사용되고, 임대수익이나 부동산 임대 매출이 없었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기존 판례(재산세과-338)에 따르면 실제 사용의 실질에 따라 가업상속재산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제 대상 자산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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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338, 201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985년부터 피상속인은 제조업 사업을 영위함(개인사업자임)

 ○2009년 피상속인은 경영상 이유로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2015.3월 피상속인 사망하였고,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권리를 子(자)가 상속받음

  * 子(자)는 해당 사업장에 3년 이상 근무하였고, 가업 요건을 충족함

 ○피상속인은 사망 3년 전 사업장의 물류창고용으로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물류창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하였고, 건물 취득시부터 물류창고용으로 사용중임(직원이 항상 상주)

  * 해당 창고는 가업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원재료 등을 입․출고, 보관․관리하며,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가업과 별개의 사업자등록된 물류창고(토지, 건물)도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2016.02.05.-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38, 2011.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6. 05. 24. 서면-2016-상속증여-3804[상속증여세과-00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