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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수목 이전비 과세 여부와 수목양도 과세구분

서면-2016-소득-5742[소득세과-1836]  ·  2016.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으로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와 수목 양도대가가 각각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등으로 실비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와 함께 수목을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실제 영리목적 반복 거래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각각 구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수목 이전비 #수목 양도대가 #비사업자 #토지수용 #소득세 비과세 #공익사업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5742[소득세과-1836]  ·  2016. 12. 05.

  • 국세청(서면-2016-소득-5742[소득세과-1836], 2016-12-05) 회신에 근거함
  •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과정에서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 수목의 양도대가가 구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복·계속적 활동 등 사업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도 판시하였습니다.
  • 수목 양도대가가 법적 의무 없이 지급된 합의금 등 사례금에 해당 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 수목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조림기간 5년 이상 등 임업 관련 비과세)은 다시 비과세가 가능함도 덧붙였습니다.
  •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 양도대가의 과세여부는 취득·조림 경위, 계약내용, 실제 거래분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 종합소득·양도소득 등 소득의 구분 및 정의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범위, 임업·작물재배업 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1조 : 사업소득의 범위, 수목 등 이전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원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류는 기타소득 해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 수목 등 지장물 이전비 보상규정
사례 Q&A
1. 토지 수용 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과세되나요?
답변
비사업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등으로 실비로 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소득-5742)과 소득세법 제4조,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함께 수목을 팔 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수목 양도대가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목 취득·식재 경위, 계약 내용, 거래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과세소득 구분의 기준임을 국세청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수목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모두 과세되나요?
답변
조림기간 5년 이상 임목 등 사업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의4에서 임업·작물재배업 등의 소득은 요건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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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아래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858, 2009.03.0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과-858,2009.03.04.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나) 중 거주자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수목의 양도대가가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가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마목 또는 바목이 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수목의 양도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 ○○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완료 후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상업무 현황

  - 사업명 : ○○시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 ○○시 고시 제○○-○○호(201△.△.△.)

  - 보상계획 : ○○시 ○○ 소재 토지

(단위 : ㎡, 천원)

번호

지번

지목

편입

면적

보상 내역

지분

보상비

지분

지상물

지분

수목보상

1

67,785

1/4

3,201

1/4

307

2

788,366

0.99

10,660

1/1

32,648

3

16,332

-

-

-

-

4

17,012

-

-

-

-

5

213,920

-

-

1/1

19,159

합 계

1,053,416

13,861

52,115

 ○ 수목의 생립 구역인 상기 00번지와 산 0번지, 00번지, 00번지의 각 토지는 증여받았고, 00번지는 상속받은 토지이며,

  - 수목의 경우 선대로부터 내려온 은행나무와 팽나무 등 대형 수목을 제외하면 질의인의 선친이 1970년대 후반부터 대나무밭이던 00번지와 산 0번지 토지에 매년 여러 수종을 식재하였고,

  - 별도 임업 등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가.토지 등의 수용 보상시에 수목 이식비용을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할 경우에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나.토지의 양도와 더불어 ⁠‘수목’을 양도하고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목양도를 독자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수목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이식비 등의 수입금액이 모두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보상액의 산정】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가격시점"이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ㆍ이식적기ㆍ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1두6493 판결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심2016중1233,2016.06.02.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 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득세과-314,2013.05.2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2012.05.11.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0-117, 2010.06.03.

 ○○○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신청인 간의‘분야별 보상에 대한 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따른 보상금 이외 금액으로서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858,2009.03.04.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7,2013.09.12., 재산세과-158,2009.01.1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 2006.01.27.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보상금이 유실수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1팀-1514, 2005.12.09.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거, 당사자간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46011-4029,1998.12.22.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11, 2011.01.3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재배업(노지에서 조경용의 수목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05. 서면-2016-소득-5742[소득세과-1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