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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조 단협 채무적 부분 미적용 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40  ·  2018.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된 공무원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지요?

S요약

기존 공무원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사용자가 신설노조의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때는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은 채무적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신설노조 #부당노동행위 #채무적 부분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440  ·  2018.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40 (2018.10.22.)
  • 기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유효기간 중 신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채무적 부분을 신설노조에 적용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근거: 교섭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정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만 미침. 그러므로 신설노조에 위원회 참여 등 단협상 편의 제공의무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사용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 sa규모의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해 귀 도내 여건, 업무상 필요, 예산부담 등 합리적 조정은 가능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법령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채무적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단 ‘채무적 부분’에는 적용 제외
사례 Q&A
1. 신설 공무원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적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설노조에는 기존 단협의 채무적 부분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권리·의무는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에 위원회 참여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체결노조와 동일한 수준의 편의 제공 의무는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설노조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설노조에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도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없고, 업무 필요·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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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40, 2018. 10.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후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신규 설립된 노동
조합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한 ⁠‘채무적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질의와 같이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 효력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협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신설노조에 대해 각종 위원회 참여 등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귀 도내 사정, 업무상 필요, 예산부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22. 공무원노사관계과-24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