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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단과대학 단위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원이 소속 단과대학 단위로 개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학교원의 경우 단과대학도 대학 내부 조직일 뿐이므로 단과대학을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대학 내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학교원 #단과대학 #교수노조 #노동조합 설립 #교원노조법 #노조자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2021. 07.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2021.7.21.)
  •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개별 대학 단위로 허용되어 학교 내 노동조합 조직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 단과대학은 대학의 내부 조직에 해당하므로 단과대학 단위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초·중등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범위와 구별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를 때, 같은 대학교 내 특정 단과대학 교수진이 단독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노조법 제2조 제3호: 교원의 범위 및 정의 규정
  • 교원노조법 제4조 제2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범위 명시
  • 단과대학은 대학 내부의 조직임을 근거로 해석
사례 Q&A
1. 대학교 단과대학별로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과대학은 대학 내 내부 조직이므로, 해당 단위로도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회신 및 교원노조법 제4조 제2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대학교 단과대학 노동조합 설립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교원노조법상 단과대학 별도 조합 설립도 허용되지만, 해당 단과대학이 대학 내부 조직임이 전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단과대학도 조합 설립 가능 단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교수노조와 단과대학 노조의 설립범위 차이점은?
답변
대학교원은 대학 또는 단과대학 단위 모두 가능하나, 초중등교원은 그 범위가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의 설립범위 차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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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교원이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2021. 7.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노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회답】

대학교원의 경우 초ㆍ중등교원과 달리 개별 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여 학교 내 노동조합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은 대학 내부의 조직일 뿐이므로 단과대학을 조직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공무원노사관계과-16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