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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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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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2021. 5.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연합조직이 여럿이 있거나, 관련된 연합
조직이 없을 경우,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지
귀 노조의 질의만으로는 귀 노조의 조합원 자격 및 가입범위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노조가 사립학교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일 경우 귀 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되고, 귀 노조는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ㆍ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이때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이 참여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노조-3484, 2004.12.17. 참조) 아울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이후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임
- 다만,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종전에 교섭을 위해 구성한 교섭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섭단과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