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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직원노조의 교섭상대방 판단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국 사립유치원 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전국 사립유치원 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판단되며, 노조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ㆍ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섭요구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교섭단 구성은 교섭요구 후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하며, 종전의 교섭단이 있으면 그 교섭단과도 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노조 #교섭상대방 #설립경영자 #교섭단 #전국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2021. 05. 1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2021.5.11.) 회신에 따름.
  • 귀 노조가 사립학교 유치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교섭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입니다.
  • 교섭요구는 교섭단위 내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에게 해야 하며, 이들이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뒤 교섭 시작 전까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 종전에 교섭을 위해 이미 구성한 교섭단이 있다면, 해당 교섭단과의 교섭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섭단위 및 교섭상대방에 관한 규정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교섭단 구성 의무
  • 고용노동부 노조-3484 (2004.12.17.): 교섭단 구성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사립유치원 교직원노조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사립유치원 교직원노조의 교섭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상대방에 해당합니다.
2. 교섭요구를 받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교섭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근거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교섭요구 후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전에 구성된 교섭단이 있어도 새로 교섭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 교섭단이 있다면 해당 교섭단과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종전의 교섭단과의 교섭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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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이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2021. 5.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연합조직이 여럿이 있거나, 관련된 연합
조직이 없을 경우,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지

【회답】

귀 노조의 질의만으로는 귀 노조의 조합원 자격 및 가입범위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노조가 사립학교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일 경우 귀 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되고, 귀 노조는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ㆍ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이때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이 참여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노조-3484, 2004.12.17. 참조) 아울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이후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임
- 다만,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종전에 교섭을 위해 구성한 교섭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섭단과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