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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 산입 요건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때, 해당 금액을 매립기간 동안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이를 복구충당금으로 비용 계상한 경우,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매립기간 동안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매립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산입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폐기물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  ·  2018. 05. 30.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2018-05-30)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매립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신청법인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손금 산입 시점 및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의 확인 후 반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손금 대상이 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귀속원칙 및 회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소득금액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며,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국가 등에 예치해야 하며, 매립시설 사용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
사례 Q&A
1. 폐기물매립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 기업회계 기준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모두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3.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금 반영 시 기업회계 기준도 고려해야 하나?
답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복구충당금으로 비용계상된 경우에 손금 반영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근거로, 기업회계 기준 적용이 명확히 요구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후 최종복토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국가 등에 예치해야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

 - 환경부장관은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후 사후관리 업무가 이행되면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함

○한편, 신청법인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환경부에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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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 산입 요건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때, 해당 금액을 매립기간 동안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이를 복구충당금으로 비용 계상한 경우,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매립기간 동안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매립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산입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  ·  2018. 05. 30.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2018-05-30)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매립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신청법인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손금 산입 시점 및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의 확인 후 반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손금 대상이 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귀속원칙 및 회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소득금액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며,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국가 등에 예치해야 하며, 매립시설 사용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
사례 Q&A
1. 폐기물매립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 기업회계 기준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모두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3.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금 반영 시 기업회계 기준도 고려해야 하나?
답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복구충당금으로 비용계상된 경우에 손금 반영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근거로, 기업회계 기준 적용이 명확히 요구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후 최종복토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국가 등에 예치해야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

 - 환경부장관은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후 사후관리 업무가 이행되면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함

○한편, 신청법인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환경부에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