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후 최종복토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국가 등에 예치해야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
- 환경부장관은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후 사후관리 업무가 이행되면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함
○한편, 신청법인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환경부에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후 최종복토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국가 등에 예치해야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
- 환경부장관은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후 사후관리 업무가 이행되면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함
○한편, 신청법인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환경부에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및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매립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법령해석과-1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