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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의 단체교섭권 복위임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로부터 위임받은 단체교섭권을 다시 교섭위원들에게 복위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학교법인 설립·경영자가 대학교 총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총장이 교섭위원에게 교섭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복위임은 민법상 복위임 법리 준용에 따라 법인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사립대 #단체교섭권 #복위임 #위임 #총장 #학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2021. 05. 1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2021. 5. 11.)
  • 학교법인 설립·경영자 또는 그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대학교 총장은,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 법리를 근거로 들었으며, 위임인이 이를 허용한다면 복위임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교섭위원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법인의 내부 규정 또는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노조법: 교원의 단체교섭과 그 절차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교섭 당사자, 교섭위원 선임 등 기본 절차 규정
  • 민법 제125조(복임권): 위임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위임 가능 여부와 그 요건
  • 민법 복위임 법리: 위임인이 복위임을 허용하는 경우 추가 위임이 가능함
사례 Q&A
1. 사립대 총장이 교섭권을 복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 설립·경영자가 허용한 경우,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복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민법 복위임 법리를 준용하며, 위임인이 이를 허용할 때 복위임도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교섭위원에게 교섭권한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회신에 따르면 교섭위원에게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립대 단체교섭권 복위임 관련 규정이 있는가?
답변
교원노조법 또는 노동조합법에는 복위임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 일반 법리가 준용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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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2021. 5.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교 총장은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로부터 단체교섭의 교섭권한을 위임받고, 위임받은 교섭권한 범위 내에서 ○○대학교 소속 보직 교ㆍ직원 5명을 단체교섭위원 으로 선임하여 교섭에 참여시켰음
- 교수노조는 ○○대학교 총장이 선임한 사용자측 교섭위원 5명에 대하여 교섭위원 권한이 없다며, ○○대학교 총장의 복대리(복위임)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수노조의 주장이 타당한지

【회답】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또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대학교 총장)가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 교섭위원에게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 따라서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대학교 총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그 교섭 권한을 다시 교섭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