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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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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위임 시 대표교섭위원의 잠정합의 권한 범위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 설립·경영자가 대표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권과 잠정합의 권한을 위임할 때, 위임장에 잠정합의 권한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대표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권 및 잠정합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범위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시에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잠정합의를 포함하는 경우 그 취지 및 효과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교섭권 #대표교섭위원 #위임장 #잠정합의 권한 #학교법인 #노사협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4.6. 회신임
  • 교섭당사자가 수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위임의 범위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대표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권과 잠정합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위임 시에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교섭당사자 간에 잠정합의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계속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면, 그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잠정합의’의 성격 및 효과를 사전에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권한에 관한 규정
  • 민법 제114조: 대리권의 범위 및 위임의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노사 간 교섭위원의 자격 및 위임 관련 사항
사례 Q&A
1. 대표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권과 잠정합의권 모두 위임 가능한가요?
답변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대표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권과 잠정합의 권한 모두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위임의 범위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잠정합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표교섭위원 위임장에 잠정합의 권한을 꼭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임 시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잠정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잠정합의의 성격·효과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전에 잠정합의의 성격 및 효과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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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의 위임 범위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합의에 도달하는 각 안건에 대해 사용자측 대표교섭위원이 잠정합의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용자측 대표교섭위원 위임장에 잠정합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잠정합의’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섭당사자가 수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대표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권 및 잠정합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임 시에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교섭당사자가 잠정합의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잠정합의’의 성격 및 효과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