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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단체교섭 범위: 임금·후생·정책결정 포함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52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노조법상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범위에 대해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교원노조 #단체교섭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정책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552  ·  2018. 06. 08.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52 회신(2018.6.8.)
  •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권을 가집니다.
  •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상 행정기관의 권한·책임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이라 하더라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교섭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임금이나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또는 관리·운영 사항이면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교섭 대상과 사용자의 교섭 응답 의무
  • 정책결정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
  • 단,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와 직접 관련 시 해당 범위에서는 교섭대상 인정
사례 Q&A
1. 교원노조가 임금 이외 정책결정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과 직접 관련된 정책결정 사항의 경우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해당 사항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연결될 때 교섭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 중 교섭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기관 관리·운영 사항이더라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근무조건 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교섭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교원노조 단체교섭 대상에 정책결정 사항이 항상 포함되나요?
답변
정책결정 사항 모두가 교섭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등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만 교섭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책결정도 임금·근무조건 등과 실질적 관련 있는 부분에 한해 교섭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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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52, 2018. 6.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과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에 의거할 때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이면 당연히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교원노조법상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관의 관리ㆍ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통상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리ㆍ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임
-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임금, 근무조건, 복지
후생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8. 공무원노사관계과-15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