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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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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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52, 2018. 6.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과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에 의거할 때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이면 당연히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교원노조법상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관의 관리ㆍ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통상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리ㆍ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임
-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임금, 근무조건, 복지
후생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