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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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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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파업·결근 중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인정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업 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 사유의 결근기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단 결근이 장기간 지속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파업 #결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744  ·  2021. 08.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4(2021.8.4),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18398&mode=2&ofiClsCd=350101
  • 쟁의행위(파업) 기간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나 약정·관행이 없는 한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반면, 개인적 사유의 결근기간(무단 결근 등)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 지급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무단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무급처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근거로 대법원 94다26772, 2007다73277, 2011다39946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원칙): 임금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음
  •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72 판결: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파업기간 중 유급휴일 인정범위 관련 판시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결근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 임금 지급 여부 언급
사례 Q&A
1. 파업 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파업(쟁의행위) 기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대법원 94다26772 판결 등에서는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의 관공서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될까요?
답변
개인결근(무단결근 포함) 기간에는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수당 지급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결근기간에는 노무지휘권과 근로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무단 결근이 계속되면 공휴일 수당도 못 받나요?
답변
무단결근이 상당기간 지속돼 근로관계가 단절됐다면 관공서 공휴일도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급휴일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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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 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회답】

쟁의행위 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서 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그 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721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판결,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그러나, 개인적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근기간(이하‘무단 결근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되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되는 것으로,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동 기간 중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예외적으로 무단 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할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임금근로시간과-17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