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주식 저가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2021.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 유상증자 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증여의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인수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동 이익에 대한 특례계산(제39조제2항 적용 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신주인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유상증자 #시가미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2021. 01.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2021.01.29)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 저가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특례(이익 증여자가 여러 명임을 1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예(재산세과-418, 2011.09.06)에서도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특례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주식의 신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인수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별로 일정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규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소액주주가 다수일 때 이익 계산 특례 규정
사례 Q&A
1.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저가 인수 시 증여세 공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와 제53조에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실권주 미배정 시 신주인수 대표이사도 증여재산공제 가능할까?
답변
실권주를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상속증여-0594)은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특례규정 적용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못 받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법 조항에서 특례 적용 시 증여재산공제 예외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18(2011.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 중소기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을 저가로 발행하였으며, 질의자(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그 외 모든 주주는 실권하였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표준 계산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주식 저가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2021.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 유상증자 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증여의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인수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동 이익에 대한 특례계산(제39조제2항 적용 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신주인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유상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2021. 01.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2021.01.29)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 저가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특례(이익 증여자가 여러 명임을 1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예(재산세과-418, 2011.09.06)에서도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특례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주식의 신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인수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별로 일정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규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소액주주가 다수일 때 이익 계산 특례 규정
사례 Q&A
1.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저가 인수 시 증여세 공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와 제53조에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실권주 미배정 시 신주인수 대표이사도 증여재산공제 가능할까?
답변
실권주를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상속증여-0594)은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특례규정 적용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못 받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법 조항에서 특례 적용 시 증여재산공제 예외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18(2011.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 중소기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을 저가로 발행하였으며, 질의자(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그 외 모든 주주는 실권하였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표준 계산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