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상장주식 저가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2021.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 유상증자 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증여의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인수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동 이익에 대한 특례계산(제39조제2항 적용 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신주인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유상증자 #시가미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2021. 01.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2021.01.29)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 저가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특례(이익 증여자가 여러 명임을 1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예(재산세과-418, 2011.09.06)에서도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특례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주식의 신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인수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별로 일정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규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소액주주가 다수일 때 이익 계산 특례 규정
사례 Q&A
1.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저가 인수 시 증여세 공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 중소기업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와 제53조에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실권주 미배정 시 신주인수 대표이사도 증여재산공제 가능할까?
답변
실권주를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상속증여-0594)은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특례규정 적용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못 받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법 조항에서 특례 적용 시 증여재산공제 예외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18(2011.09.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 중소기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을 저가로 발행하였으며, 질의자(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그 외 모든 주주는 실권하였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표준 계산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상속증여-0594[상속증여세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