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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시 부동산 선양도의 부가가치세법상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법령해석과-114]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후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과세기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권리·의무를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때 부동산 양도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포괄양수도 #부동산 선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권리·의무 승계 #사업용 부동산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법령해석과-114]  ·  2021.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법령해석과-114] (2021-01-14) 회신 내용
  • 지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에 나머지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한 번에 승계해야 사업포괄양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 부동산 양도 후 나머지 사업권 승계의 경우는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부분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한번에 양도되어야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만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사업양수도로 인정
사례 Q&A
1. 사업포괄양수도에서 부동산만 먼저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나중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가 일괄 승계되지 않으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시 부동산과 사업권 승계 시기를 달리하면 혜택이 없는지?
답변
사업의 권리·의무를 동시에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모든 권리·의무의 동시 포괄승계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지점 사업 부동산을 먼저 넘기고 사업권은 영업허가 후 양도 시 세금 문제는?
답변
부동산을 선양도하고 사업권 등은 뒤에 넘겼다면 선양도분은 재화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요건 미충족 시 과세 방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종업원 등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PP시 소재 토지 및 건물에서 A지점과 B지점(이하 ⁠“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장기요양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0.29. AAA(이하 ⁠“양수인”)에 지점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계약에 따르면 지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영업권, 종업원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함

 ○ 당초 ’20.11.30.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 승계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의 영업허가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1.13. 영업허가와 무관한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만 먼저 양도하고

  - 나머지 사업부문은 양수인이 영업허가증을 교부받는 시점(’20.1월 이후 예상)에 양도할 예정임

 ○ 양수인은 ’20.11.12. 양수한 본건 부동산에 C, D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영업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신청법인 지점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중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양수인 영업허가 시점에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법령해석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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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시 부동산 선양도의 부가가치세법상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법령해석과-114]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후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과세기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권리·의무를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때 부동산 양도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포괄양수도 #부동산 선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권리·의무 승계 #사업용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법령해석과-114]  ·  2021.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법령해석과-114] (2021-01-14) 회신 내용
  • 지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에 나머지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한 번에 승계해야 사업포괄양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 부동산 양도 후 나머지 사업권 승계의 경우는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부분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한번에 양도되어야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만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사업양수도로 인정
사례 Q&A
1. 사업포괄양수도에서 부동산만 먼저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나중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가 일괄 승계되지 않으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시 부동산과 사업권 승계 시기를 달리하면 혜택이 없는지?
답변
사업의 권리·의무를 동시에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모든 권리·의무의 동시 포괄승계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지점 사업 부동산을 먼저 넘기고 사업권은 영업허가 후 양도 시 세금 문제는?
답변
부동산을 선양도하고 사업권 등은 뒤에 넘겼다면 선양도분은 재화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요건 미충족 시 과세 방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종업원 등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수인의 영업허가 시점에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PP시 소재 토지 및 건물에서 A지점과 B지점(이하 ⁠“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장기요양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0.29. AAA(이하 ⁠“양수인”)에 지점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계약에 따르면 지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영업권, 종업원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함

 ○ 당초 ’20.11.30.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 승계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의 영업허가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1.13. 영업허가와 무관한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만 먼저 양도하고

  - 나머지 사업부문은 양수인이 영업허가증을 교부받는 시점(’20.1월 이후 예상)에 양도할 예정임

 ○ 양수인은 ’20.11.12. 양수한 본건 부동산에 C, D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영업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신청법인 지점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중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양수인 영업허가 시점에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78[법령해석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