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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미사용 시 임금정산 기준과 지급시기

임금근로시간과-2601  ·  2020.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보상휴가의 임금 정산 기준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임금은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보상휴가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정산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601  ·  2020.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할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휴가권이 존재하던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이 회신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토대로 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 지급: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임금으로 보상함.
  • 최종 휴가권 해당 달의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산정: 임금 산정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사례 Q&A
1.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최종 휴가권 만료 후 다음 날부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보상휴가 미사용 임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 산정 기준은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시점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임금은 최종 휴가권이 있던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3. 보상휴가제 미사용 임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사용자는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지급일까지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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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의 정산기준

【회답】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수 있고, 근로자가 휴가(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2. 임금근로시간과-26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