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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신호기계실, 열차위치 검지설비, 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있으며 차량운행방식은 완전자동 무인운전이 가능한 열차제어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임
○ 사업개요
- 사업명 : 열차제어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7~2025
- 사업규모 :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1, 주박기지1, 종합사령실, 차상신호설비
- 계약방법 : 물품구매 제안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며 제조업 등록업체
○ 열차제어시스템은 운행열차의 열차감지, 속도제어, 운행스케줄 조정 등을 수행하는 열차의 중요시스템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신호기계실, 열차위치 검지설비, 케이블포설 등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 후 시운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 물품제작이 아님
- 시운전은 약 1년 소요(개별시운전 6개월, 종합시운전 4개월, 영업시운전 2개월)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건설시 무인운전을 위한 열차제어시스템 구축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재부가-867,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6, 2008.06.17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224[부가가치세과-2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